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등급이 있는 경우엔 주간보호센터로 연락해 이용하시면 됩니다.
등급이 없는 경우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.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(신청방법 : 우편, 방문, 팩스, 인터넷 등)
- 방문조사 (어르신 및 가족상담)
- 의사소견서 제출 : 제출기한일까지 공단에 제출 (단,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)
- 등급판정: 시, 군, 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
- 결과 통보: 수급자 (장기요양 1등급 ~ 5등급)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전달됨
- 등급판정 후 상담전화와 센터방문 상담 후 서비스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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