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바우처 대상(대상자) 및 신청조건

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소득기준

  •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인 분들

세대원 특성기준

  • 노인 : 주민등록기준 1958. 12. 31 이전 출생자
  • 영유아 : 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  • 장애인
  • 임산부 : 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  • 한부모가족
  • 소년소녀가정

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.

지원 불가한 대상

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엔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추천글